[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주 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조성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연말을 2개월 앞둔 시점에도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개편을 통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와 내년부터 5인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더 주기로 한 지원금을 올 7월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 예산의 80%인 2조3000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은 1조5063억원으로 집행률은 51.4%(총예산 2조9708억원)다. 정부는 연말까지 80~85% 수준의 최종 집행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지급액 기준으로는 2조3765억원에서 2조5250억원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많이 남은 데는 전망 오류가 컸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1인당 12개월 기준으로 예산을 짰지만, 최저임금 일자리 특성상 단기 일자리가 많아 평균 10개월 지급에 그쳐 2개월분이 남았다. 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률이 저조해 예측에 미치지 못한 영향도 컸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개월 지급액이 남았고, 최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상 확대책 여파로 10월부터 신청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감안했을 때 80%는 넘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에는 10개월 정도 기준으로 하는 등 예산을 보다 현실화해서 올해보다 5.1% 감액된 2조8188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더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편성 실효성을 높고 비판을 해왔던 야당이 불용액을 놓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올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104만명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추세에 비춰 최대 65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내년 예상치 84만명에 대해서도 77.2%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