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신한은행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 중단했던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도 쏠편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쏠편한 전세대출’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 여부를 신한 쏠(SOL)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했다.
전세자금 신청고객이 신한 쏠(SOL)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되며 배우자는 자신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소득정보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기존에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을 ‘신한 쏠(SOL)’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해졌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말입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쏠편한 전월세대출’도 11월 중 배우자 소득확인 프로세스를 확대해 비대면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