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앞으로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전자서명을 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법무부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 상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과 보험의 대상자(피보험자)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생명보험이 보험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나, 보험소비자가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 상법과 시행령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과 고시로 규정했다.
우선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전자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본인확인과 위조·변조 방지 관련 요건을 신설했다. 보험모집인 등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받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을 직접 만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전사서명과 전자문서가 위조·변조된 것인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문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허용하고, 사후적 비교검증 수단과 안전조치 사항을 추가했다. 이는 피보험자의 생명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서면동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전자금융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바이오정보 기술을 통해 피보험자 명의 도용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