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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신한회장 등 불구속 기소
입력 : 2018-10-31 오후 4:36: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 회자 윤 모 전 인사담당 부회장과 인사실무자 2명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직원이나 유력 인사들의 자녀들의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한은행은 일반 지원자들에게는 학점과 연령 등을 요건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임직원 자녀 등 특혜대상들은 별도 관리하면서 전 과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2016년 합격률은 일반 지원자가 1.1%인 반면, 부서장 자녀들은 5.48%, 외부 청탁자는 10.53%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면접에서는 지방대나 여성 지원자 보다 서울대 출신 남성을 특히 우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 인사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조 회장과 윤 전 부행장, 김모 전 채용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확인된 증거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지만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면서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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