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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시'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2억 로비한 것은 "무죄"
"경영진 지시나 동의 있고, 회사 손해 발생 단정 힘들어"
입력 : 2018-10-2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중국 공무원과의 '관시'를 맺기 위해 회삿돈을 써 로비를 한 식품회사 간부 2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중국 공장에 부지를 사기 위해 중국 공무원들에게 2억원 가량을 건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식품회사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경험의 법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회사 간부인 두 사람은 2012년 7월쯤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장부지 약 5730평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취득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속칭 '관시'등 로비자금 지불을 위해 약 2억원을 차용해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회사는 '관시에 돈을 써서는 안 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경영진들은 피고인들이 토지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 로비자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명의로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했음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함에도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회사와 국내 본사 경영진의 지시나 동의 하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점, 이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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