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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국회의원 소송 개입' 정황 포착
항소심 재판장 맡았던 이동원 대법관 수사선상에
입력 : 2018-10-24 오후 6:42:2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당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현직 대법관을 겨냥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일 법원에 청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전구속영장에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간부를 보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장은 지난 8월 임명된 이동원 대법관으로, 이 대법관이 검찰 수사망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소송을 각하했고, 양승태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려고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각하 처분을 파기하고 국회의원들 패소로 판결해 법원행정처 문건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통진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들에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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