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펀드상품에 대해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펀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펀드 상품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출시된 한·중 합작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의 ‘ZXG크립토 펀드 1호(이하 ZXG 1호)’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ZXG는 지닉스가 공모한 암호화폐 펀드 ‘ZXG 1호’를 기반으로 하는 ERC-20 토큰으로 펀드 자금의 약 80%는 ICO(암호화폐 공개) 프로젝트 투자에, 나머지 20%는 기존 암호화폐 투자에 운용된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 또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펀드관계회사 구성 등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소지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닉스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요청에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지닉스 측은 “상품 기획 단계에서 적법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불법적 사항들이 없다는 판단 하에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면서 “현재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차후 금융당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닉스는 이달 말 예정됐던 2호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단 금융당국의 중단 지시가 있기 전까지 ZXG마켓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지닉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