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번복시킨 증거를 확인하고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 하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불법 소지가 큰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에 결정 내용이 코트넷 전산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은폐하는 조치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최근 대법원 전·현직 판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일선 지법에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자 법원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연락해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한 다음 결정 내용이 코트넷 전산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은폐하는 추가 조치를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사안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개입 행위가 재판의 귀속력과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서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거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스스로 헌재에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금기시 하고 있다. '한정위헌'의 의미 자체가 법률을 해석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고, 헌재는 오래 전에 법원의 위헌적 법률해석에 대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의 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한정위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한 것은 법률해석에 관한 주도권을 헌재에게 넘기는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결정 내용은 한정위헌 여부를 헌재에 묻는 것으로 이미 완결됐으며,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돼 효력이 발생한 상태였다. 법원행정처는 헌재로 전자공문을 발송하는 단계에서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대법원 최고위층 결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장에게 직접 연락해 결정을 직권 취소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반발 여부를 체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택 앞에서 지난 6월 1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