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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대출금리 인하 약관개정 늑장 대응…금감원, 압박카드 '만지작'
중앙회 이달초 약관개정 결론 못내…당국, 현장점검 일정 앞당겨
입력 : 2018-09-10 오후 4:00:4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차주에게도 24%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 약관변경안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관련 약관 개정을 권고했지만 저축은행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의 현장감사 일정을 앞당기는 등 저축은행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대출 계약에 적용하는 약관변경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초 주요 저축은행 대표들과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대출 계약에 적용하는 약관변경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 약관 개정과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이 권고한 소급적용 관련 약관 변경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관 개정안에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소급적용이 골자다.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대비에 이전 대출 계약을 맺은 차주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기존보다 금리를 낮춘 대환대출을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질 경우 올해 2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향후 20% 이하로 대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약관 변경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이사회에서 변경을 결정한 후 금융감독원이 승인하는 구조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강제로 약관을 변경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약관 변경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금융당국이 압박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당국은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14개 주요 저축은행의 현장점검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내에 주요 저축은행의 현장점검을 연달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SBI·OK· JT친애·애큐온·웰컴 등 14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현장점검은 약관변경과는 다른 사안이지만 금융당국이 약관변경이 지지부진한 것을 압박하기 위해 현장점검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밖에도 금감원은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 원가표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일상적인 현장점검이라며 약관개정 압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때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실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매번 있어왔던 만큼, 올해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사전에 현장검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14곳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장감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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