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대북사업가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이날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김씨와 공범 등 2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IT 조직으로부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마치 자체 개발한 것처럼 국내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 북한에 개발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김씨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투쟁국장을 지냈으며,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씨를 체포해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보내지 않았던 문자메시지를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증거인멸 정황이라며 구속영장에 허위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경찰 수사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영장발부 이후에 조작된 사실을 확인해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며 구속적부심 절차도 안내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기재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며 "그 이후 공범으로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