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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비선진료' 소송 관련…법원,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문건에 대해서만 인정
입력 : 2018-09-05 오전 11:36:1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유 전 수석연구관의 헌재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검찰이 확보한 박 전 대통령 측근 특허 대법원 소송 문건 하나로만 특정하도록 제한을 부기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확보한 문건 외에 자료를 만든 경위나 관련자, 수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자들 간의 말맞추기 등을 보여주는 업무일지, 메모, 휴대전화 같은 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이미 확보한 그 자료 1건 외에는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민사재판 불법개입, 박 전 대통령 측근 특허소송 불법개입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지난 3일 청구한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당시 일본기업 측 관여 변호사, 윤병세 전 장관, 박 전 대통령 측근 특허소송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용사건 재판 개입은 이미 외교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었다"며 "복수의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직접 참여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대법원이 함께 외교부에 징용 의견서 제출을 직접 압박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와대와 대법원이 일본기업 측 대리인과도 소송절차를 협의하고 외교부 의견서 교부와 시나리오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제 와서 어떻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특허소송 개입에 대해서도 "이미 재판연구관실에서 당시 대법원 재판 중인 특허분쟁 소송에 대해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작성된 문건이 법원행정처로 전달됐다"며 "청와대 요구에 따라 소송 상대편 변호사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대법원과 특허법원이 불법적으로 만들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전달한 것이 확인된 상황인데 어떻게 압수수색도 못 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검찰은 법원의 계속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판사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상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청구된 당일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늦게 기각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미 기록이 지난 영장 단계에서 검토된 거이므로 검토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사정이 없다"며 "일과 시간 중 영장이 청구되면 당일 야간에 결정돼 그 다음 날 오전에 집행해 수사팀도 그러한 통상 일정에 따라 압수수색을 준비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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