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진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4일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 한겨레 기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이 단순 1회에 그쳤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자와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A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회사에서 해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상습 투약이 의심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