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공모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관련자를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9월19일 서울고법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이 나자 이를 뒤집기 위해 고용노동부 재항고이유서를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했고 청와대는 이를 받아 노동부에 넘겨줬고, 노동부는 청와대로부터 받자마자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9명이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공모한 국정농단사법농단을 규탄하고 재판 공작에 관여한 청와대, 법원, 노동부 관련자들을 일괄 고소한다. 검찰은 우리 고소를 받아들여 철저히 수사하고 법원은 이들을 엄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등 17개 단체는 6월5일 사법농단을 주도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 전 차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