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노사정이 임신이나 육아 등으로 잠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29일 합의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노사정·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통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비정규직 통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통계 관련 노사정 합의는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정규직이나 상용직을 비정규직 통계에서 발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통계에서는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이나 육아, 질병 등으로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도 비정규직으로 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정규직 숫자를 늘리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일자리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자리위는 “현 단계에서 2년 후 비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정규직 숫자에 포함시키고 정규직 성격의 시간제를 비정규직 숫자에서 제외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전자의 규모가 후자보다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다소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장 경질에 이어 통계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는 올해 2월~7월까지 노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추진해온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장 교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