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김대호 특별검사보가 수사 기간 승인 신청과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검팀은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수사 기간 만료일은 오는 25일이며, 특검팀은 사흘 전인 이날 대통령에게 연장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팀에서 주요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력을 집중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연장의 명분을 잃은 만큼 요청을 결정할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결론 내리고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20일과 21일 닉네임 '드루킹' 김모씨,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제적공진화모임의 핵심 회원 6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