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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경공모 회원 대거 소환…종료 전 막바지 수사
이틀간 수감 중 경공모 회원 6명 모두 조사
입력 : 2018-08-21 오전 11:19: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을 대거 불러 막바지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구속수감자 중 이날 오전 10시 닉네임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를, 오후 2시 '드루킹'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를 불러 보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초뽀'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수감 중인 경공모 회원 6명 모두를 조사하는 것은 오는 25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검팀은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기간 만료 사흘 전으로 대통령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22일 당일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검팀에서 주요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력을 집중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연장의 명분을 잃은 만큼 요청을 결정할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다. 보강 수사를 이유로 요청을 하더라도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소속 핵심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승인될 가능성도 작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결론 내리고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8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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