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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무효' 판결 위헌"…'재판개입 정황' 이후 첫 헌법소원
이율 전 변협 이사 "양승태 대법원, 법조 개혁 성과인 양 과시"
입력 : 2018-08-01 오전 10:08:0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지난 2015년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했다는 의혹 관련해 또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무효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율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왼쪽)가 1일 오전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이율 전 이사 SNS 갈무리
 
이 전 이사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노력해야 함에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단정 지었다"며 "이는 의뢰인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변호사들의 변론 활동을 마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치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우리 전체 변호사들에 대한 모욕이자,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매우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은 판결을 마치 국민을 위한 법조 개혁의 성과인 양 과시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의 기획된 사법 농단의 결과임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국 변호사들은 충격에 빠졌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계기로 사법 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 더 나아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위헌적 판결을 기획하고 실행한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2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 있던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 검토' 문건 등을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이 법원행정처의 사전기획에 의해 내려진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재판으로 압박하려 한 정황이다.
 
하 전 회장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 검토' 문건은 2015년 1월23일 작성됐고 형사성공보수약정 무효화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 사건 선고는 그해 7월23일 이뤄졌다"며 "판결 결론을 미리 기획하고 대법관들이 이에 동조해 전원일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변호사들을 볼모로 판결을 농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5년 7월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변협은 판결 나흘 뒤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불가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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