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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간부 불법취업' 정재찬·신영선 전 공정위 간부 '묵묵부답'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심사 포기…구속 여부 금명간 결정
입력 : 2018-07-30 오전 11:10:5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 전 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둘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나올 예정이던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 27일 심문 포기 의사를 밝혀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가린다.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이날 법정 출석 직전 퇴직 간부들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재취업 대가로 대기업 위법사항을 봐준 적이 있는지,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했는데 따로 할말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시절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대기업들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본인 업무 관련된 기관 및 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6일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재취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재찬(오른쪽)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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