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음 달 6일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권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후 약 1년7개월 만에 구치소 생활을 끝내게 된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9347명에 이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