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KB증권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투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KB증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시스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제재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초 KB증권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횡령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KB증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다.

KB증권의 한 직원은 지난 4월부터 고객들의 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모두 25개의 계좌에서 빼돌렸으며, 장기간 거래가 없던 휴먼계좌였다. 횡령한 금액은 3억6000만원 규모이며, 개인의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증권 측은 해당 직원을 최대 중징계인 면직처분을 결정했고, 검찰고발도 함께 진행했다. KB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피해 금액은 모두 원상복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요 핵심은 시스템 미비점 발견 여부다. 횡령 자체는 회사 내부징계 및 검찰고발 사안이지만 시스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기관 제재 및 임원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스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제재 결정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내부통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자진신고라 하더라도 제재 수위가 경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