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영장에 대한 불만과 근거 없는 추측은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
법원과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인용여부를 두고 또 한 번 각을 세웠다. 평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묘한 시기와 겹쳐 이번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5일 검찰이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불만’, ‘근거 없는 추측’ 등 직접적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은 법리와 소명자료를 기초로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팀이 개별사건 영장재판 결과에 대해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장에 대한 불만과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선 검찰의 반응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검찰은 종종 불쾌감을 표시해왔지만 '법리판단을 달리 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자 검찰은 “상대적으로 휠씬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장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자금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이 전 장관의 부하직원에게 지급됐다”면서 “이 단계에서 이 전 장관의 국고손실 혐의는 법리적으로 완전하게 성립했고, 이 부분은 영장심문 과정에서 영장전담 판사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검찰이 직접 ‘법원이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원으로서는 곧 검찰이 직접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갈등에 대해 각 진영에 충실한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반응은, 구속여부 결정의 전권을 가진 법원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이라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기점으로 검찰이 법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본질을 떠난 상호 흠집내기는 지금과 같이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결코 도움이 못 된다. 서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적폐수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론조작, 불법사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는 법원의 잣대는 분명히 이상하리만치 높았다. 이번 일도 오죽 답답했으면 (검찰이) 의혹까지 제기했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법조인도 “수사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 감정은 피의자는 물론, 법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면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검찰도 법원도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검찰간 '구속영장 갈등' 빌미를 제공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대노총 분열 공작'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