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노총 분열 공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이 '노동조합이 와해되길 바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게 말이 되나.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갖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며 "가까운 데 먹구름이 끼어도 진실의 태양은 언젠가 나타날 거로 믿는다"고도 했다. 제3 노총 만들려고 국정원에 1억원 넘게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의혹이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노총 분열 공작을 위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 실장에게 국민노총 지원 자금 3억원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이 국정원을 거쳐 국민노총 설립 등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소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노총 파괴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