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고장 난 엔진으로 비행을 한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며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 등 2개 항공사와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지난해 9월19일 '고장 난 엔진'으로 비행한 진에어에 항공법령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진에어의 641편은 괌공항 도착 후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 물의를 빚었다.
국토부는 앞서 해당 건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었던 권모씨가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고 판단, 6월18일자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당시 기장과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을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과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