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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법인 위탁수수료 담합…과징금 116억원
입력 : 2018-06-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담합한 참여한 5개 도매시장법인 중 4개(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나머지 1개(대아청과) 업체는 처분시효가 지나 별도의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2000년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는 기존의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수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부과해야 한다.
 
이들 5개 법인 대표자들은 2002년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4개 도매법인들은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었다. 대아청과의 경우 2004년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했고, 이 무렵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농안법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가 2배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들은 판매장려금도 담합했다. 2006년 4개 법인 대표자들은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아청과는 처분시효가 도과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도매법인들이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영업하는 관계로 관계부처가 직접 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 법인들이 영업하는 도매시장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나 개입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이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성 과장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도매법인간 경쟁여건이 마련돼 출하자 부담경감, 물류개선 효율화 등이 이뤄져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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