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일부 외국인들이 단기간 머물다가 건강보험 적용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지난 2~3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해 부정수급액 7억85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본인 선택에 따른 임의가입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출국해도 건강보험에서 탈퇴가 가능하다. 때문에 일부 외국인들은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 입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되돌아가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우선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현재 3개월 이상 체류자 대상 임의가입에서 6개월 이상 체류자 의무가입으로 바꿨다.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도 소득 재산 등 능력에 따라 부과하되, 소득과 재산파악이 곤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입이 허용되고,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등 각 기관이 자격관리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