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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배임' 유병언 장녀, 항소심도 징역 4년
1심과 같은 형량…지난해 프랑스서 강제 송환
입력 : 2018-05-31 오후 5:27:4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는 31일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실형과 함께 19억4000만여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씨에 대해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 회사를 지원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던 '모래알디자인'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비롯해 같은 기간 동안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원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씨는 지난해 6월7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에서 3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이후 사흘 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지난 3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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