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금융당국 낡은 관행 탓 스탁론 소비자 피해·업계 고사 우려"
"금감원 스탁론 규제, 일일이 관여 않겠다던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사와 달라"
입력 : 2018-05-29 오후 4:22:4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스탁론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수익 기반을 잃게 될 처지고 소비자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의 일에 일일이 관여하는 낡은 관행을 깨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스탁론 대출금에 부과하던 위험관리 수수료인 RMS(Risk Management System, 위험관리시스템) 이용료를 수수료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스탁론 이용자들은 대출이자와 함께 최초 1회에 한해 RMS 이용료를 지불해왔다.
 
 
RMS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이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다.
 
 
금감원이 요구한대로 RMS를 포함시키면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는 스탁론을 3년간 이용해도 처음 한번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만 수수료에 포함되면 매년 내야하기 때문이다.
 
 
스탁론은 연 3~5%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개인의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탁론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스탁론은 수익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안정적 자산 운용처로서 저위험 수익기반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졌던 부실화의 주요인은 안정적인 운용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PF대출과 소액대출 등 고위험 자산에 집중하면서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RMS 이용료와 대출취급수수료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요구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RMS 이용료는 리스크관리 시스템 용역의 대가라 손실위험 보전 등 대출 사무에 대한 비용으로 쓰이는 대출취급수수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주무감독부서에서도 RMS 이용료의 성격을 대출취급수수료와 달리 용역의 대가로 인정한 해석사례가 다수"라며 "RMS 이용료를 폐지하면 수익구조의 급격한 변경으로 업계가 고사할 수 있고 출혈경쟁으로 RMS의 투자위험 관리 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도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스탁론 규제가 낡은 관행을 깨겠다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사와 정반대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영역에 일일이 관여하는 낡은 감독관행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이번 스탁론 규제가 낡은 감독관행에서 벗어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인근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은 본문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뉴스토마토DB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