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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바이오 외부감사인 '적정의견' 주장, 허위로 판명”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분식회계…삼성 승계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 2018-05-02 오후 4:33:27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삼성그룹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는 허위로 판명됐다.”
 
2일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특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심 전 대표는 이번 회계부정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원인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이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2조원 이상의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전 대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합작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분식회계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작회사는 한번 정하면 종속회사든 관계사든 일관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바이오시밀러 2가지가 임상승인이 됐다는 이유로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꿨고, 이것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바이오시밀러 승인이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변경될 사유가 될 수 없고 IFRS에 기초할 때, 근거도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삼성 측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삼성의 주장은 회계사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감사조서에는 바이오시밀러 승인에 따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바꾼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외부감사에서 몰랐거나, 사후에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전 대표는 “삼성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감사조서에 없기 때문에 꿰맞추기로 보인다”며 “바이오시밀리러가 한국에서 임상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종속관계를 바꿀 수 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조사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 “금감원의 결과가 금융위원회로 이어지고 법적절차로 진행돼 삼성그룹의 승계가 전면적인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신항섭 기자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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