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달 1일부터 무인환전업과 O2O(Online to Offline) 환전업이 허용된다. 이용자들은 1000달러 이하에 대해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항이나 면세점 등에서 환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무인환전·O2O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고시)'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개정안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면 환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신분증 인증 등의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1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신분증 도용 우려가 있어 일단 소액거래만 허용한다. 정부는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이나 지하철역 등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돼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이나 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2000달러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하다"며 "고시 개정에 따라 다양
내달 1일부터 무인환전업과 O2O(Online to Offline) 환전업이 허용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