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4개월만에 신청건수 80%에 육박하며 소기 목적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6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수는 181만27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계 대상 236만명의 78.8%에 달하는 수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1인당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이 확대돼 제조업 생산직근로자 뿐 아니라 식당 종업원·경비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초과·야간 근무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대한 대출 우대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도 신청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수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계획부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출 안정 뿐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받은 곳에 대해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 호텔은 27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로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호텔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를 겪었다. 하지만 올해 노동자수를 줄이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충당을 통해 인원감축 없이 현상유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보다는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25일까지 지급된 지원액은 2440억원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청 증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금 집행을 위해 심사와 지급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고사이트 운영 등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함께해 내실있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 본사에서 김광수 공단 일자리안정계획부장이 간담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울산=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