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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선고 생중계 제한 가처분신청 각하
"민사소송 대상 아냐"…국선변호인이 낸 신청은 보정명령
입력 : 2018-04-05 오후 5:08:5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손도장을 찍어 제기한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선고의 본질적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된다"며 "시청자들도 이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해 사실상 최종심의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등에 근거해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방송을 통해 담담하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즉 일종의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허가는 재판장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 형량해 내린 정당한 판단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제기한 신청에 대해선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라며 보정 명령을 내렸다.
 
또 사선 변호인단 사퇴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3일 개인 자격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도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예정대로 1심 선고 전체가 생중계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체 생중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세 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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