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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삼성, '작업환경보고서' 논란 평행선
영업기밀 여부 이견…산업부, 국가 핵심기술 심의 착수
입력 : 2018-04-10 오전 11:25:2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보고서가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한 반면, 삼성전자는 정보 공개만은 막아야 한다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사진/뉴시스
 
9일 고용노동부는 '삼성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함께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당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 단체인 한국 산업보건학회도 대전 고법의 사실 조회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삼성전자 온양공장 외에 다른 공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에서 개별적으로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했다"며 "공장별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에 따라 객관적·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자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모든 국민에 부여되고 있어 일반인과 산재 당사자를 구분해 정보공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 공개청구' 항소심에서 결과 보고서의 내용에는 영업비밀이 없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전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정보공개 신청이 뒤따르자 지방노동관서는 이중 일부에 대해 부분 공개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했다. 공개 대상 정보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및 측정위치도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처분을 중단시켜달라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30년간 쌓아온 사업 노하우가 한 순간에 중국 등 경쟁사에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가 정보공개 적절성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심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할 경우 삼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는 "이번 사안은 삼성과 고용부만의 문제가 아닌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에 관한 것"이라며 정보공개 불가를 거듭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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