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는 참여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 동안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증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전과 달리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또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