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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불공정약관 시정
코빗·코인원 등 12개사…광범위한 면책조항 개선
입력 : 2018-04-04 오후 4:15:3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화폐를 임의대로 현금화하고, 입·출금 등을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디도스(DDos)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거래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조항까지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12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12곳은 비티씨코리아닷컴·코빗·코인네스트·코인원·두나무·리너스·이야랩스·웨이브스트링·리플포유·코인플러그·씰렛·코인코 등이다.
 
이들 거래소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해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발행관리 시스템이나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또는 서버점검에 따라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등을 규정해 놓고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약관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라며 "해당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존 약관에는 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화폐 또는 원화(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했다. 이 밖에도 거래소들은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하기도 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광범위한 면책조항·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로 인해 가상화폐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12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사진은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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