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동안 만근하면 1600만원을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총 6만6734명의 청년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1개월 동안 6만6734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 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900만원, 기업 400만원(정부지원)을 보태 2년 만근 시 16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이 주를 이뤘다. 규모별로는 가입기업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올 4월부터는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개선됐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탐색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가입기한을 기존에는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였지만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지만 비자발적 중도해지(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2만6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6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고용유지효과나 고용창출효과가 우월하다는 성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2016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1개월동안 총 6만6734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