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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대책 대형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입력 : 2018-04-03 오후 6:22:4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형 정부주도 사업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3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국가 정책적인 중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에 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계획(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중기부) 등이다.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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