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지난 3개월 동안 150만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이는 정부 목표의 6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수는 14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부가 추계한 대상인원 236만명의 6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하루 2만여명의 노동자가 신청하는 점을 감안하면 3월말까지 3개월 동안 150만여명의 노동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1인당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금이 3개월새 안착한데는 그간 제도보완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월말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8만573명으로 전체 3.4%에 불과했지만 2월말 91만명에서 3월말(29일 기준)에는 147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보험 사무대행 기관 수수료 인상,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왔다. 또 일부 계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올 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준비생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도 학자금대출 자격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기존 연 1856만원에서 2013만원으로 확대했다. 최저임금을 반영했으며 금리수준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실직, 퇴직, 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돈을 벌지 못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월급 감소·채무 등을 이유로 4대보험을 꺼리는 사각지대 대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점도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모가 기초수급자일 경우 자녀가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애로사항을 일부 반영해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개월 동안 150만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