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파면 결정 당일 반대 집회를 열고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회시위 때 불법을 도모하지 않았으나 예상치 못한 참석자들의 흥분과 외부세력 개입, 경찰의 미진한 대처 등으로 인해 일부 과격 시위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평화집회를 유도하기 위한 발언도 했음에도 검찰은 일부 폭력 발언만 발췌했다. 피고인 발언이 실제 시위자들의 폭력 행위에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찰 몇 명이 시위자들에게 욕설하고 일부러 쫓아가서 분쟁이 발생했고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변호인은 "당시 집회 때 평화적인 집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과격 발언을 한 사람은 소수였다. 특정 발언 몇 개를 문제 삼아 수많은 평화집회 발언을 사장하고 과격 시위자와 피고인들을 연결시켜서 이를 공모라고 보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며 "시위자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당시 경찰은 즉시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과격 시위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와 손 대표는 지난해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며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 회장 등은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라는 등 과격 시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흥분한 집회 참가자가 쇠파이프, 각목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와 경찰에게 폭력을 가해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14대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이 사건 집회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했다.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집회자들을 격화시켰다"며 정씨와 손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씨는 각종 질병으로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가운데)씨가 지난해 5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