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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이현동 혐의 부인…"원세훈과 공모 안 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
입력 : 2018-03-27 오후 12:19:4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돕는 대가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2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탓에 이 전 청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청장 변호인은 "요지를 설명하면 국고손실 혐의 관련해 김 전 대통령 해외 정보를 수집해 국정원에 제공되도록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며 "뇌물수수 부분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 정보 제공 관련해 직원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뒤 몇 차례 국정원에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밖에 없다.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한다"며 "또 당시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집행한 돈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지 역시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모씨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뇌물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뇌물수수와 함께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실질적 경합 관계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는 국정원의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하고 국정원 대북공작금 5억3000만원 등을 낭비하며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2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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