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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진기업 에이스 홈센터, 3년간 연기" 권고
입력 : 2018-03-28 오후 6:17:42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진기업의 공구·건자재 사업 진출을 3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1월28일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신청한지 4개월만의 결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조정과 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진기업 계열사인 이에이치씨(EHC)의 에이스 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상생법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를 거쳐 중기부에 중소기업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 내용에 따라 시설 범위 축소, 품목 제한, 최장 3년까지 개점 연기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날 중기부의 결정과 관련해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드린 것은 아니고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중기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은 "주어진 3년에 대한 기쁨보다는 향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숙제를 생각하고 있다"며 "산업용재협회는 50년의 역사 동안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항공, 조선, 반도체, 전자에 공구가 없었다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앞으로 업계 개혁의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결정과 관련 유진그룹 관계자는 "곤혹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내부적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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