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섀도보팅 폐지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 대부분은 코스닥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낮고 소액주주의 지분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8일 섀도보팅 폐지와 의결권행사 제한(3%룰) 영향이 겹친 이번 정기주주총회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15개사(3월23일 기준)에서 감사 선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1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상법상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3%까지만 인정한다. 작년까지는 의결 정족수를 섀도보팅으로 채웠지만 올해부터 폐지됐다. 섀도보팅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때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투표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여 주주의 찬성·반대 비율에 맞춰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감사 선임 부결 상장사 중 8곳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33.1%)이 낮고 소액주주 지분비율(58.2%)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도 보였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곳은 1개사에 불과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 보유 비율이 낮았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이들 기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기업은 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주총회일 분산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가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도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군(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중소기업)을 구분해 의결정족수 기준을 차별화하는 규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감사 선임안 부결 기업 최대주주 등 지분율 분포. 자료/대신지배구조연구소.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