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이 선고 후 50일 만에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날이다. 최씨 측과 검찰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쟁점 파악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씨 등은 법정에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차례 변경됐다. 최씨 사건은 형사 3부(재판장 조영철)에 배당됐으며, 최씨는 재판장이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형사3부 배석판사와 최씨 변호인의 연고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형사 4부로 재배당했다. 이와 별도로 최씨가 낸 신청은 기각됐다.
최씨 항소심 사건을 맡은 형사 4부의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씨의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달 13일 최씨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심한 국정혼란과 대통령 파면을 초래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하루 만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