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동료 생도들과 그 여자친구들에 대해 각종 폭언과 욕설, 성군기 위반 등의 비위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한 학교 측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3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2월에 입학한 뒤 같은해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와 그 여자친구들에 대해 각종 폭언·욕설·인격모독행위, 성군기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학교는 생도대 훈육위원회와 학교교육운영위원회의 2단계 심의·의결을 거친 뒤 A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구지법에 퇴학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학교 측은 종전판결 취지에 따라 절차상 흠을 보완해 다시 징계 처분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도대 훈육위원장은 2015년 4월 A씨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했다.
A씨의 소송 대리인은 출입이 거부됐으며, A씨만 훈육위원회 심의에 참여해 진술했다. 이후 A씨는 학교교육운영위원회는 의결 결과에 따라 2015년 5월 퇴학 처분됐다. 이에 A씨는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퇴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그 복무규율에 관해 육군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학칙, 행정예규 등이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앞서 적용된다고 봤다. 또 이러한 설치법과 시행령 등에는 대리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 측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변호사 대리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