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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유통마진 낱낱이 공개…내년부터 '치즈통행세' 없앤다
입력 : 2018-03-26 오후 2:34:0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물품 구입을 강요하면서 취하는 유통마진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의 가족·지인 등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공개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의 정보공개서 기재가 의무화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개정안은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같이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개입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매출액 등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동일 상품을 온라인·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가맹점이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한 경우, 가맹본부에 비용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공사가 끝난 뒤 90일 이내에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와 판단 기준 완화 내용도 담았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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