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맹희망자들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한컴퍼니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한컴퍼니는 점포별 매장현황표에 일부 매장의 높은 월 매출액만 기준으로 작성했고, 기준매장은 매출액이 높은 상위그룹에 해당함에도 C급·D급 상권으로 표시해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기준매장보다 높은 것처럼 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무한컴퍼니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이같은 문서를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무한컴퍼니는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무한컴퍼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해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출 정보를 부풀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