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학 교수들과 사법시험(사시) 준비생들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12일 청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오전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법학과 재학생 1인, 사법시험 준비생 2인 등 총 4인을 청구인 자격으로, 사시 출신 변호사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인을 대리인 자격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외에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을 청구 취지에 포함했다.
청구인들은 "헌재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는 이미 타파해야 할 사회적 폐습과 불의가 되었으며,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 불인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 헌재의 결정은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한다"며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이러한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지 사법시험을 폐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사시 폐지 관련한 마지막 헌법소원이 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게 돼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 90일이 지나는 4월부터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사시 수험생들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2016년 9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해 사시 수험생 등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그해 12월 다시 합헌 결정했다.
백원기(오른쪽)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로스쿨 우회로를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