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국회의원 시절 홈쇼핑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5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식 기일이 아닌 준비기일인 탓에 전 전 수석과 강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전 전 수석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 본인의 여러 주변을 잘 정리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신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잘 다스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이 개별적으로 사실과 다르고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없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던 2013년 10월 당시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회에 1억5000만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KT로부터 청탁을 받고 협회에 1억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협회에 3억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강 전 대표는 전 전 수석에게 방송 재승인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협회에 3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전 전 수석에게 기프트카드 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