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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성폭력 피해자 구제절차·문제제기 환경 조성돼야"
젠더법연구회 "법원 내부적인 노력 기울일 것"
입력 : 2018-02-06 오전 11:12: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미투(Me T00)' 운동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가 적절한 구제절차가 확립되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 209명은 "최근 검찰 내 성추행 등에 대한 용기 있는 문제 제기와 진상조사를 계기로 조직 내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뒤늦게나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젠더법연구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원, 검찰 등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도 적절한 구제절차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근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 내 성추행 등 처리규정 개선을 비롯한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가 법조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은 4일간의 치열한 토론과 자성을 거쳐 서로 공통분모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끝에 도출됐다. 젠더법연구회는 2015년 12월 60여 명의 법관 회원들로 양성평등 소모임을 구성해 양성평등 저해 사례를 수집하고 양성평등 세미나, 경력 법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에 활용했다.
 
법원행정처도 젠더법연구회 제안에 따라 2016년 3월 양성평등연구반을 조직해 제도적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양성평등 담당법관 제도를 시행해 현재 전국 70여 개 법원 및 지원에서 추천 또는 선출된 직급별 남녀 법관이 양성평등 담당법관으로 활동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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