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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직 임원 배임 확인
입력 : 2018-01-29 오후 5:10:26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전직 임원 이모 전무가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제 1심에서 판결받아 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7810만3990원이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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