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이나 호수 등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하고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와 관련된 특허 7건을 이달 초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3~12월까지 퇴적물 시료채취 및 수심 측정 기구와 관련한 10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등록된 7건의 특허는 ▲물속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를 안전하고 쉽게 인양할 수 있게 한 '물에 뜨는(수중 부양) 로프' 기술 1건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척(스타프)'과 관련된 기술 2건 ▲'물 흐름의 양(유량)'을 측정할 때 위험 수위를 경보로 알려주는 기구 제작 기술 1건 ▲퇴적물과 조류의 채취를 효과적으로 돕는 기구 제작 기술 3건 등이다.
특허 등록 대기 중인 나머지 3건은 ▲남조류 채집장치 ▲남조류 성장 잠재성 분석방법 ▲퇴적물을 크기별로 분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퇴적물 시료의 자동 체질기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퇴적물 시료채취 및 수심 측정 기구와 관련된 총 10건의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특허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기구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관련 기구를 제작하는 민간 제조사에 특허 기술을 양도해 관련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순주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다년간 현장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자의 안전과 현장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허 개발을 추진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현장 조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연구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들이 보트형 유속계를 사용하는 교량법을 이용해 하천 유량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